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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직원 대출한도 관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 대출한도를 규제(일반대출 20백만원, 주택자금대출 50백만원)

ㅇ 자회사 재직여부 판단을 위해 대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현행 신용정보관리체계 법률 하에서 자회사 임직원의 개인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어려움*

* 특히, 대출이후 재직회사 변동 확인이 어려워 대출한도 위반 가능성이 있음(대출 당시 일반회사 → 대출 중 자회사 재직)

□ (건의내용)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조항을 개정하여, 대출자의 자회사 재직 여부는 신규대출 시에만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ㅇ 혹은, 자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를 폐지 혹은 현행보다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 동 건의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 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일반고객으로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상충관계에 있지 않는 자의 지위에서 과거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실시간으로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계약의 만기도래에 따라 갱신계약 또는 신규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만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월에 금감원에 보험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현행 법규의 취지는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자산운용을 해야하는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특히, '15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현행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거나 확대해야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시 동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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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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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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