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1 비조치의견

자회사 임직원 대출한도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상 보험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 대출한도를 규제(일반대출 20백만원, 주택자금대출 50백만원)

자회사 재직여부 판단을 위해 대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현행 신용정보관리체계 법률 하에서 자회사 임직원의 개인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어려움* * 특히, 대출이후 재직회사 변동 확인이 어려워 대출한도 위반 가능성이 있음(대출 당시 일반회사 → 대출 중 자회사 재직)

(건의내용)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조항을 개정하여, 대출자의 자회사 재직 여부는 신규대출 시에만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혹은, 자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를 폐지 혹은 현행보다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 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일반고객으로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상충관계에 있지 않는 자의 지위에서 과거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실시간으로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계약의 만기도래에 따라 갱신계약 또는 신규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만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월에 금감원에 보험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행 법규의 취지는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자산운용을 해야하는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출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5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현행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거나 확대해야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시 동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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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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