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건의사항 연내 검토 완료 요청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의 기 건의과제 중 일부과제의 경우 연내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우려
ㅇ 해외투자 운용한도 비율 폐지(보험-한화생-20160026)
- ’16.8월 현재 특별계정 소진율이 15%이며 연내 20% 근접 예상
*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 ’16년 상반기 중 추가검토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
ㅇ 외국환매입 초과포지션 한도 폐지(보험-한화생-20160009)*
- 연말까지 해외 추가투자 계획 중이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규정 위반 가능성 증가
□ (건의사항) 자산운용 관련 당사 건의사항 2건을 연내 검토 완료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 폐지하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ㅇ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16.6.28일~8.8일), 규개위 심사 완료(16.11월), 법제처 심사중(16.12월)
□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폐지는 어렵습니다.
ㅇ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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