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3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완화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권에 대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는 은행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
ㅇ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개인의 경우 은행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보험업권은 1%룰(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초과시 가입 제한)을 적용
ㅇ 또한 7등급 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유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나 은행은 실질적으로 6등급 이상 개인에 대한 대출만을 취급하므로 규제의 실익이 없음
ㅇ 현재 대출시장에서 1~6등급 개인은 대출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협상력을 지니고 있어 대출 필요시 보험사를 선택할 유인이 적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보험업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할 필요
□ (건의사항) 신용등급 1~6등급 개인에 대한 구속행위 규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56조의2, 보험업감독규정제5-1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3-12조
판단 이유
□ '16.12.29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및 중소기업의 임원(대표자는 제외)에 대해 구속성 보험계약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 금융거래질서 유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