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4 비조치의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와의 업무 제휴 방안을 모색 중

ㅇ 특히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 다각화 및 스타트업 기업과의 상생 도모 기대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ㅇ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크라우드 펀딩, 신용조회업, 외환송금업, P2P대출(금융플랫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59조

판단 이유

□ 핀테크 사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반드시 전자금융업자, 전자보금융보조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ㅇ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보험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 자산운용업무,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경영하기에 적당한 업무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시

ㅇ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 외화송금업, P2P 대출기업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 향후, 핀테크 기업과 보험회사의 업무제휴 확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동 사항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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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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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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