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4 비조치의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와의 업무 제휴 방안을 모색 중

특히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 다각화 및 스타트업 기업과의 상생 도모 기대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크라우드 펀딩, 신용조회업, 외환송금업, P2P대출(금융플랫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제59조

판단 이유

핀테크 사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은 반드시 전자금융업자, 전자보금융보조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보험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업무, 자산운용업무,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경영하기에 적당한 업무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시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 외화송금업, P2P 대출기업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향후, 핀테크 기업과 보험회사의 업무제휴 확대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동 사항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