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5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비 현실화 및 교육 전문 자격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업장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자에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부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

가입자 교육의무는 사업장 대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대표가 교육을 본인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사업자 감독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감독은 정기 시행이 되지 않는 실정

또한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교육내용이 상시 게시되어야 하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건의사항)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실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고용노동부 검토의뢰 결과 아래와 같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교육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운용관리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원활한 가입자 교육 실시를 위해 시장현실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업자의 최소한의 역할이기도 함 -다만, 사업주 주도의 가입자교육시 사업자 및 상품비교 등의 객관성, 전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 중임 ㅇ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 및 수시 감독을 통해 가입자교육, 부담금납입, 퇴직급여 체불 여부 등을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고용노동부>퇴직연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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