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비 현실화 및 교육 전문 자격제도 도입
자산운용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업장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자에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부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
ㅇ 가입자 교육의무는 사업장 대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대표가 교육을 본인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사업자 감독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감독은 정기 시행이 되지 않는 실정
ㅇ 또한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교육내용이 상시 게시되어야 하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 (건의사항)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실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에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고용노동부 검토의뢰 결과 아래와 같음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교육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운용관리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원활한 가입자 교육 실시를 위해 시장현실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업자의 최소한의 역할이기도 함
-다만, 사업주 주도의 가입자교육시 사업자 및 상품비교 등의 객관성, 전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 중임
ㅇ고용노동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 및 수시 감독을 통해 가입자교육, 부담금납입, 퇴직급여 체불 여부 등을 실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고용노동부>퇴직연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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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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