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6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방지 관련 비교안내 대상 계약 범위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신계약 체결 전 및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계약에 대해 소멸계약과 신계약간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하도록 규정

신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소멸 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는 부당 승환계약 방지 효과가 있으나,

신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 소멸 예정인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계약 상태가 변동될 여지가 많아 비교안내가 오히려 고객의 혼란을 초래 - 특히 고객이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지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모집인이 기존계약의 해지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 해지 유도로 비춰질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 신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만 신계약과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97조제3항제2호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97조제3항제2호에서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모두를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한 계약의 소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른바 '승환계약')

신계약의 체결과 기존계약의 소멸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양자중 어느 하나만 규율할 경우, 부당한 계약의 소멸(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법률적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승환계약은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사항 안내시 '해지유도'로 비춰지는 부작용 보다는 두 상품의 유사성, 차이점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안내받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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