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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매입 초과포지션 한도 폐지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5-21)상 외국환매입 초과포지션은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로 제한

ㅇ 그러나 최근 해외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산 평가이익이 외국환매입 초과포지션으로 계상되어 한도의 50%를 상회하고 변동성 또한 심한 수준*

* 6월 한달간 해외금리 하락으로 한도 소진율 15% 가량 크게 증가

ㅇ 향후 해외투자 증가시 감독규정이 해외자산 평가이익을 제한하는 현상 발생 우려*

* 연말까지 해외 추가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음

ㅇ 특히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서 ’16년 상반기 중 추가검토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정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한도의 폐지를 요청

ㅇ 또는, 해외자산 평가손익 발생에 따른 초과포지션은 한도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판단 이유

□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방지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 등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목적을 감안시 현행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ㅇ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중 외화부채가 1% 미만인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수의 외환건전성 규제가 면제되고 있고 보험사의 해외자산 보유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동 규제폐지는 어렵습니다.

□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16.6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중)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사전적 한도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감안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불가피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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