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8 비조치의견

위험률 추가할증시 위험률차 정산 처리기준 명확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7-73)에 따라 위험률 산출시 기본할증 30%외에 20%까지 추가 할증이 가능

동 규정에서는 추가할증의 단서로 위험률차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산시점 등 세부 적용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건의사항) 위험률차 정산에 관한 감독규정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는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취지로, 동 규정 제5항에서는 정산시 보험료적립금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산방법 및 정산시점 등은 각 보험사에서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