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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7-73)에 따라 위험률 산출시 기본할증 30%외에 20%까지 추가 할증이 가능
ㅇ동 규정에서는 추가할증의 단서로 위험률차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산시점 등 세부 적용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건의사항) 위험률차 정산에 관한 감독규정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는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취지로, 동 규정 제5항에서는 정산시 보험료적립금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산방법 및 정산시점 등은 각 보험사에서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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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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