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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공시 등의 해지환급금 예시수익률 다양화 및 이해도 제고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 상품공시*, 비교공시, 광고(상품안내장)에서 해지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투자수익률 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1.5의 3가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음

*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ㅇ 최근 저금리 기조로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균공시이율보다는 각 사의 펀드 운용실적이 고객들의 보험상품 선택에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예시되는 해지환급금의 계산은 투자수익률에서 제반비용*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어, 일반적인 투자수익률 계산방식**과 상이하여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계정운용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 보수비용 포함) 및 보증비용

** 기준가의 변동폭으로 투자수익률로 판단하는 방식, 기준가에는 특별계정운용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산출됨

□ (건의사항) 변액보험 상품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함

① 기존의 해지환급금 예시수익률에 회사별, 또는 펀드별 과거 투자수익률 History 등을 추가하여 예시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투자수익률에서 특별계정운용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적인 투자수익률로 이해가능토록 공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9항,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

판단 이유

① 회사별 또는 펀드별 과거 투자수익률 추가 관련 : 회사별 또는 펀드별 투자수익률은 시장 전체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크게 달라져 오해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도 예시 상한내에서는 과거 수익률 등을 반영한 추가 예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② 특별계정운용비용 및 보증비용 제외 수익률 예시 관련 : 계약자 안내자료 등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투자수익률에서 특별계정운용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펀드별 운용수수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펀드별 동일한 수익률이 예시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펀드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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