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9 비조치의견

단기 저축성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보증제도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7-60, ‘17.1.1 시행)에 따라 저축성보험 납입완료 시점*의 순보험료식 적립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함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까지의 적립금

그러나, 상기 규정 도입시 장?단기납 사업비율의 불균형 및 단기납 가입자와 장기납 가입자의 환급률 역전으로 계약자간 형평성을 위배*할 수 있으며, * 예) 동일보험료를 똑같이 납입 하여도, ‘3년납 가입자’와 ‘7년납 가입자’ 사이에 가입경과기간 3년시점 환급률이 차이가 발생. 또한 ‘6년납 가입자’와 ‘3년납 2번 가입, 총 6년납입 가입자’는 동일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미래 보험금에서 큰 차이 발생 - 상품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 * 장기납이 부담스러운 고령자의 경우 주로 단기납을 선택하나, 최저보험료 인상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적용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장기적 사업비 부가체계 수립이 불가하여 계약자에게 일관성 있는 상품 제공이 불가

(건의사항) 7년 미만 단기납의 저축성보험은 상기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개정전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사업비율이 다르다면 동일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의배경에서 예시한 3년납 가입자와 7년납 가입자의 3년시점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상품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의 절감 등의 선행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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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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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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