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89 비조치의견

단기 저축성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보증제도 적용 제외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7-60, ‘17.1.1 시행)에 따라 저축성보험 납입완료 시점*의 순보험료식 적립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함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까지의 적립금

ㅇ 그러나, 상기 규정 도입시 장?단기납 사업비율의 불균형 및 단기납 가입자와 장기납 가입자의 환급률 역전으로 계약자간 형평성을 위배*할 수 있으며,

* 예) 동일보험료를 똑같이 납입 하여도, ‘3년납 가입자’와 ‘7년납 가입자’ 사이에 가입경과기간 3년시점 환급률이 차이가 발생. 또한 ‘6년납 가입자’와 ‘3년납 2번 가입, 총 6년납입 가입자’는 동일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미래 보험금에서 큰 차이 발생

- 상품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우려*

* 장기납이 부담스러운 고령자의 경우 주로 단기납을 선택하나, 최저보험료 인상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ㅇ 또한,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적용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장기적 사업비 부가체계 수립이 불가하여 계약자에게 일관성 있는 상품 제공이 불가

□ (건의사항) 7년 미만 단기납의 저축성보험은 상기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개정전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사업비율이 다르다면 동일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의배경에서 예시한 3년납 가입자와 7년납 가입자의 3년시점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ㅇ 또한 동 규정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상품유지관리를 위한 고정비의 절감 등의 선행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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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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