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고객 안내 내용 도달주의 폐지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알리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로 간주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과 비용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 관련 우편물에 대한 도달주의 폐지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0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과 같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도달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도달주의를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