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고객 안내 내용 도달주의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알리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로 간주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과 비용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 관련 우편물에 대한 도달주의 폐지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50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판단 이유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 등과 같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도달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도달주의를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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