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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진행시 교육이수 여부에 관한 정보는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ㅇ0. 다만, 등록업무와 달리 교육이수여부 확인시 본인식별번호로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능함* * 등록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근거가 있으나, 교육이수여부확인은 등록목적이 아닌, 교육이수의 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
□(건의사항) 교육이수도 궁극적으로 등록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등록업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시 일정한 교율의무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교육이수증 제출 등 대체수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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