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2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 교육이수 여부 확인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진행시 교육이수 여부에 관한 정보는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ㅇ0. 다만, 등록업무와 달리 교육이수여부 확인시 본인식별번호로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능함* * 등록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근거가 있으나, 교육이수여부확인은 등록목적이 아닌, 교육이수의 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

(건의사항) 교육이수도 궁극적으로 등록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 등록업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시 일정한 교율의무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교육이수증 제출 등 대체수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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