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산업 선진화 로드맵(‘15.10월)에 따라 외국환거래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관련 규정 개정안도 예고되었음
ㅇ그러나, 여전히 해외채권을 활용한 대차거래나 REPO거래 및 신용을 제외한 여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고 싶으나 거래가 가능한지 모호
□(건의내용) 외국환거래기준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판단 이유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고 보험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사전적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중입니다.
□다만, 증권대차, REPO, 파생상품거래는 단기금융거래로서, 부채/자산의 만기구조가 장기인 보험회사에 동 거래를 전면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고
ㅇ단기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독당국이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감안, 금융회사의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추진중인 단기금융거래법 제정 및 시행 이후에 동 사항의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