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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주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
ㅇ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위험 감소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반환하고자 하나,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
□(건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①차주가 대출받은 해당 회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만약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차주에게 별도의 대출 상품(상대적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 금융기관대리점이 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대리점이 취급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한 경우, 그 혜택금액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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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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