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4
비조치의견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해석 관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주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
ㅇ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위험 감소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반환하고자 하나,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
□ (건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① 차주가 대출받은 해당 회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차주에게 별도의 대출 상품(상대적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 금융기관대리점이 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대리점이 취급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한 경우, 그 혜택금액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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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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