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4 비조치의견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주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위험 감소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반환하고자 하나,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

(건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차주가 대출받은 해당 회사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차주에게 별도의 대출 상품(상대적 저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부당이득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한 금융기관대리점이 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대리점이 취급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한 경우, 그 혜택금액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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