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5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에 대한 임차지원 금지(안) 재고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

ㅇ 이러한 방안이 단기간내 시행될 경우 많은 보험대리점들이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 예상

ㅇ 특정 보험사로 부터 임차지원을 받는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의 순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ㅇ 대부분의 보험대리점은 임차지원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 판매하고, 그 결과 실적이 좋은 보험회사로부터 임차지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

ㅇ 당사도 특정 보험사에서 많은 임차지원을 받아 특정회사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하다가 그 회사 상품의 경쟁력 저하로 상품 판매가 감소하여 임차지원을 축소한 사례가 있음

ㅇ 한편, 보험회사가 임차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필요한 경우 보험대리점 자체비용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음

ㅇ 또한, 소속 보험사로부터 100%임차지원을 받고 있는 생보사 전속대리점은 제외한 채 독립대리점에 대해서만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것도 매우 불공평함

□ (건의사항) 자본금 확보가 어려운 대리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험사가 지원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대리점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여신형태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허용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5.12..23.)[별지2] 『보험대리점 업무기준』다항

판단 이유

□ '16.9.27 대형 법인대리점의 업무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만,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차료 등의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19.4.1 시행)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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