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6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설계사 코드부여 거부 개선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해당 설계사에 대해 6개월 이상 영업코드 부여를 제한함에 따라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움

ㅇ 표준위탁계약서(안) 제16조에서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 영업코드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당수 보험사가 협의 없이 코드부여를 제한하는 실정

<당사 보험회사별 위촉코드 제한 현황> (표생략, 첨부파일 참조)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영업코드 부여 거부 기준을 불완전 판매 과다, 빈번한 이직, 보험업법 위반 제재 경력 확인 등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영업코드 부여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보험업감독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한 위촉코드 부여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상호 체결한 위탁계약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규정화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보험업계가 ‘16년 4월 도입한 표준위탁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코드 부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표준위탁계약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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