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7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비교안내자료 심의절차 변경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에서는 소비자 상품정보 제공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회사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한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려 하나 이를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모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존재

ㅇ 특히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에서는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비교안내 자료 제작이 불가능한 실정

ㅇ 표준위탁계약서(안) 제7조에서도 보험대리점은 모든 광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차단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상품 비교안내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생?손보협회 또는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6호, 표준위탁계약서(안) 제7조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의 비교안내자료에는 상품별 비교 내용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비교안내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비교안내자료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자사의 상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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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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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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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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