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97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비교안내자료 심의절차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에서는 소비자 상품정보 제공 및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회사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한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려 하나 이를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모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존재

특히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에서는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리점에서는 비교안내 자료 제작이 불가능한 실정

표준위탁계약서(안) 제7조에서도 보험대리점은 모든 광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차단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상품 비교안내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아닌 생?손보협회 또는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6호, 표준위탁계약서(안) 제7조

판단 이유

보험상품의 비교안내자료에는 상품별 비교 내용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비교안내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교안내자료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자사의 상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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