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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함

* 피해자 식별, 병원 지불보증, 건보공단 진료비 심사 등에 사용

ㅇ 그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보상 처리에 애로

* 보험금 지급, 심사 이외에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등 다양한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유출,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처리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필수적이므로,

ㅇ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

판단 이유

□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ㅇ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식별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등 보상이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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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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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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