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1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중개사 시험은 해당 협회인 보험중개사협회가 아닌 보험개발원에 위탁실시되고 있음

ㅇ 또한 시험과목이 너무 많고, 업무 연관성 및 활용도도 떨어짐

□ (건의사항) 보험중개사 시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

ㅇ 보험중개사 시험 위탁기관을 보험중개사협회로 변경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여타 판매채널보다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해당 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보험중개사 시험구분* 및 시험과목**을 변경

* 현행 :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 중개사로 구분

변경 : 기업성보험, 가계성보험 중개사로 변경(영·미 등 보험선진국들도 Commercial P&C Line, Personal Line으로 구분)

** 불필요 또는 축소 필요 과목 : 개인보험종목(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 회계원리확대필요 과목 : 기업보험종목(재보험, 해상, 특종 등)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18조 및 [별표 7]

판단 이유

□ 보험중개사 시험 관련 업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7-1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위탁한 업무입니다.

ㅇ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험구분 및 과목은 보험업 체계와 연계하여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다년간 시험운영에 대한 know - how가 축적되어 있고 시험관리업무 특성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중립적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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