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대해 성과평가지표상 가점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요청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대해 성과평가지표(KPI)상 가점을 부여
ㅇ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ㅇ 또한 판매인이 특정상품을 집중권유하거나 인위적으로 배제하도록 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
□ (건의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대해 성과평가지표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내부 성과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문제는 경영판단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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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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