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계좌개설/해지 자회사 위수탁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로부터 분사된 자회사(손해사정업) 소속 보험텔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계좌개설?해지 업무*에 대한 위탁이 금지
* 분사 이전에는 당사 소속으로서 수익증권 계좌계설.해지 업무를 수행
ㅇ 동일한 대고객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관련 업무는 위탁 가능하고, 非보험 관련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
□ (건의내용) 수익증권 계좌개설?해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자회사(손해사정사) 소속 보험텔러중 수익증권 판매자격이 있는 텔러에게는 수익증권 개좌개설?해지 업무의 위탁을 허용
② 자회사(손해사정사) 소속 보험텔러에게 수익증권 신규계좌 개설위탁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계좌의 매매, 입출, 계약변경, 해지 업무의 위탁이라도 허용
※ 내부 법률검토 결과
[자회사로 분사 이전의 텔러 업무권한]
텔러가 수익증권 자격 보유 및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자본시장법上 텔러의 수익증권 상담업무수행에는 제약이 없음. 단, 보험고객 대상 영업활동은 정보활용에 대한 서면 동의 절차 필요.
□ 보험 텔러에게 수익증권 투자권유 업무를 겸하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텔러等 당사의 투자권유인력이 보험고객에 대하여 수익증권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투자권유 목적의 정보활용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함.
□ 보험 텔러가 수익증권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교육을 수료하고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자회사로 분사 이후 텔러 업무권한]
수익증권 신규통장개설, 이체 업무, 마감 업무 등 모든 제반업무 수행 불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핵심 업무에 대한 위탁은 불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이처럼 중요한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한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업무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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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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