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해외 운용사 재위탁 가능 범위에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포함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포함)는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운용사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또한 외화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자산의 통화’인지, ‘투자하는 자산(해외주식 등)의 통화’인지도 불분명

(건의사항)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을 요청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251) 및 금융위 인가서상 100% 외부운용사 위탁운용이 의무인 관계로 여타 펀드와 달리 해외운용사를 통한 운용시 재위탁 규정의 영향이 큼

만약 위의 건의가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외화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자산의 통화’인지, ‘투자하는 자산(해외주식/채권 등)의 통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45조 ~ 제48조, 자본시장법 제251조 및 동 시행령 제273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제3자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자산에 대해 직접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화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전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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