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해외 운용사 재위탁 가능 범위에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포함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포함)는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운용사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ㅇ 또한 외화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자산의 통화’인지, ‘투자하는 자산(해외주식 등)의 통화’인지도 불분명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을 요청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251) 및 금융위 인가서상 100% 외부운용사 위탁운용이 의무인 관계로 여타 펀드와 달리 해외운용사를 통한 운용시 재위탁 규정의 영향이 큼
ㅇ 만약 위의 건의가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외화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자산의 통화’인지, ‘투자하는 자산(해외주식/채권 등)의 통화’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45조 ~ 제48조, 자본시장법 제251조 및 동 시행령 제273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제3자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해외자산에 대해 직접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원화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전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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