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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DC/IRP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퇴직연금 계약자(회사)가 별도로 납부* * 근로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님
ㅇ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자의 수수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납에 대한 강제추징 또는 제재가 불가(근거 조항이 없음) * ‘15.10월말 기준 당사의 미수령 금액은 21억원(누적)
□(건의사항) 수수료 미납 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시길 요망 * (예) 근퇴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에 “고의적인 수수료 미납으로 정상적인 퇴직연금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반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3조, 퇴직연금 약관 및 계약서
판단 이유
□건의하신 퇴직연금 수수료 미납에 대한 제제근거 및 처벌규정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민사상의 해결방안 이외에 별도의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바 수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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