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8 비조치의견

2016년부터 은행?보험간 복합점포 허용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은행?증권?보험에 대한 복합점포가 제한적(시범실시)으로 허용되었으나,

ㅇ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불허*되어 금융지주회사내 증권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 발생

* 당사의 경우, 대구/경북/경남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지주사에 속한 증권회사가 없어 복합점포 설립이 불허됨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내 증권회사가 없는 경우 은행?보험에 대한 복합점포의 시범설치를 허용하여,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당사는 서울 등 과밀지역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 거점도시에 복합점포 설치를 계획 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 보도자료 등

판단 이유

□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입점가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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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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