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6 비조치의견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기 관련 변사사건 발생시 변사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경찰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애로

이에 따라 생보협회에서는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건의사항)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49조

판단 이유

`16.12.30 생보협회와 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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