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6
비조치의견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 관련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기 관련 변사사건 발생시 변사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경찰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수사에 애로
ㅇ 이에 따라 생보협회에서는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 (건의사항) 생보협회-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변사자의 보험계약 정보 제공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49조
판단 이유
□ `16.12.30 생보협회와 경찰청간 보험계약 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비밀 등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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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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