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09 비조치의견

일시납 상품의 신계약비 이연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납입방법이 일시납인 계약의 경우, 보통 신계약 체결시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이 공제되어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지 않음

ㅇ 그러나 보험료 산출시 계약체결비용이 보험기간(또는 가입후 일정기간)동안 부가되어 있는 경우,

ㅇ 감독규정(§6-3②)상 해당 실제 신계약비를 계약체결비용의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직 해당 상품의 허용 여부가 모호

□ (건의사항) 일시납 상품이라도 계약체결비용이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균등 부가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ㅇ 실제 신계약비 비용을 해당기간 동안 이연/상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2항

판단 이유

□ 신계약비 이연제도는 향후 납입될 신계약비 재원을 미리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일시납 상품과 같이 납입이 완료된 신계약비 재원에 대하여 비용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방안은 과다한 수수료 선지급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계약자보호 및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방향(수당의 분급 확대)을 고려할 때, 건의하신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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