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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운변액보험상품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 ※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그러나 당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고객이 일반계정(일반저축보험)과 특별계정(변액보험)의 투자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예) 고수익 추구시에는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투자하다가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일반저축보험(일반계정)으로 이전시켜 공시이율에 따른 수익을 추구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소위 "Multi-Account" 상품을 허용하고 있음 (그림 생략)

(건의사항) 하나의 변액보험 안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운 상품 허용 ※ 현 규정하에서의 특별계정-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은 변액보험과 일반저축보험을 함께 가입한 후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동 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은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의 별도 관리와 보험계약자 노후자산 등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변액보험, 연금저축, 퇴직보험 등에 대해 다른 보험계약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108조제2항),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다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등과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일반계정과의 자금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위해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유로운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특별계정 설정 의무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특별계정 內 펀드변경(ex.주식형 펀드→채권형 펀드)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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