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운변액보험상품 허용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
※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ㅇ 그러나 당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고객이 일반계정(일반저축보험)과 특별계정(변액보험)의 투자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예) 고수익 추구시에는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투자하다가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일반저축보험(일반계정)으로 이전시켜 공시이율에 따른 수익을 추구
ㅇ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소위 "Multi-Account" 상품을 허용하고 있음
(그림 생략)
□ (건의사항) 하나의 변액보험 안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이 자유로운 상품 허용
※ 현 규정하에서의 특별계정-일반계정간 적립금 이전은 변액보험과 일반저축보험을 함께 가입한 후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동 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은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의 별도 관리와 보험계약자 노후자산 등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변액보험, 연금저축, 퇴직보험 등에 대해 다른 보험계약과 별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108조제2항), 일반계정과의 자금이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ㅇ 다만,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등과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일반계정과의 자금 전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률 향상을 위해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유로운 자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특별계정 설정 의무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도 특별계정 內 펀드변경(ex.주식형 펀드→채권형 펀드)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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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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