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8 비조치의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거래중지계좌의 거래재개 요청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약관 제3조 및 저축은행 표준 예금규정제23조에 따르면,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거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예금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또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생성의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점차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재개 요청의 방법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건의내용) 아래의 예시와 같이 거래재개 요청 방식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 <현행> ①예금주 영업점 방문 ②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변경> ①예금주 본인확인(서면, 전화 녹취, ARS 등) ②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거래재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 예금규정 제23조

판단 이유

금감원 옴보즈만은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재개 등이 가능함을 저축은행중앙회에 회신한 바 있음

다만,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에 준하는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이 필요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재개 시행 등을 위해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에 대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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