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약관 제3조 및 저축은행 표준 예금규정제23조에 따르면,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거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예금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또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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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생성의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점차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재개 요청의 방법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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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아래의 예시와 같이 거래재개 요청 방식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 <현행> ①예금주 영업점 방문 ②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변경> ①예금주 본인확인(서면, 전화 녹취, ARS 등) ②금융거래목적 확인 후 거래재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약관 제3조, 저축은행 표준 예금규정 제23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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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보즈만은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재개 등이 가능함을 저축은행중앙회에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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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에 준하는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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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재개 시행 등을 위해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에 대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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