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7 비조치의견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의 소지여부 확인 없이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험과 · 2017-0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계약해지시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예: 배상책임보험, 대출금담보 화재보험 등)

ㅇ 대부분의 계약 해지가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ㅇ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을 수 있어 보험증권의 소지여부 확인이 사실상 무의미

□ (건의사항)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여부 확인 없이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상법 제63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22조

판단 이유

□ 상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법무부 의견)

ㅇ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금 수취의 효과를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타인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지에 있어 타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는 그러한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당연히 그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제639조 제2항)

※ 대법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 타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639조 제3항), 보험자가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타인에게도 보험료 지급 최고를 하여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50조 제3항)

- 아울러 타인은 보험사고의 발생통지(제657조 제1항), 고지(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제652조),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금지(제653조)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ㅇ 보험계약 해지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타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증권이므로, 보험자에게 보험증권 교부의무(제640조)를 부과하고, 보험 당사자의 약관에 대한 이의권과 결부(제641조)되며, 재교부 절차(제642조)를 규정하고 있고, 운송보험 등 일정 분야에서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보험증권 소지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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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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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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