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계는’15년 중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시행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표준 위탁계약서 제정 및 적용 - 부당한 시책요구나 스카우트 금지 - 불완전판매 모집자 집합교육 실시 - 모집경력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부실모집자 위촉 제한 등
ㅇ그러나 모집경력정보 조회의 경우 기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수령이 어려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실모집자 식별 및 위촉 제한이 불가* * 신규 설계사의 경우 최초 등록시 개인정보동의서 수령이 가능하나 기 위촉된 설계사는 동의서 수령이 불가
□(건의사항) 부실모집자의 위촉제한을 위해 모집종사자의 모집경력정보조회시스템 조회를 의무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
판단 이유
□협회 등은 보험설계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없이도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완료하였습니다.
ㅇ동 사항은 업계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므로 법규화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