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19 비조치의견

부실모집자 위촉 제한을 위한 모집경력 조회 의무화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보험업계는’15년 중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시행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표준 위탁계약서 제정 및 적용 - 부당한 시책요구나 스카우트 금지 - 불완전판매 모집자 집합교육 실시 - 모집경력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한 부실모집자 위촉 제한 등

그러나 모집경력정보 조회의 경우 기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수령이 어려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실모집자 식별 및 위촉 제한이 불가* * 신규 설계사의 경우 최초 등록시 개인정보동의서 수령이 가능하나 기 위촉된 설계사는 동의서 수령이 불가

(건의사항) 부실모집자의 위촉제한을 위해 모집종사자의 모집경력정보조회시스템 조회를 의무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

판단 이유

협회 등은 보험설계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없이도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완료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업계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므로 법규화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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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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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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