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0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안내 비교항목의 축소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환계약 고객 안내시 타사(他社) 승환계약의 경우 고객(보험계약자 혹은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기억에 의존한 내용만으로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 등을 파악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승환계약 안내를 위한 고객의 정확한 보험계약 내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존재 * 자사 승환계약의 경우에는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內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

(건의사항) 고객이 기존계약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이율, 보험료 등을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이 이해하고 기억할만한 수준으로 승환계약 안내 비교항목의 축소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등

판단 이유

부당한 승환계약은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지계획이 없음에도 해지의사를 물어보는 경우 해지유도로 비취질 가능성도 있으나,

신계약 체결 후 부당한 승환계약 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모집종사자가 신계약 체결 후에 해지하도록 안내하는 등 동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막고자 하는 동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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