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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환계약 고객 안내시 타사(他社) 승환계약의 경우 고객(보험계약자 혹은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기억에 의존한 내용만으로 고객의 보험계약 내용 등을 파악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ㅇ이에 따라 승환계약 안내를 위한 고객의 정확한 보험계약 내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존재 * 자사 승환계약의 경우에는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內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음
□(건의사항) 고객이 기존계약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이율, 보험료 등을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고객이 이해하고 기억할만한 수준으로 승환계약 안내 비교항목의 축소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등
판단 이유
□부당한 승환계약은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해지계획이 없음에도 해지의사를 물어보는 경우 해지유도로 비취질 가능성도 있으나,
ㅇ신계약 체결 후 부당한 승환계약 확인 절차가 없을 경우, 모집종사자가 신계약 체결 후에 해지하도록 안내하는 등 동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며,
ㅇ이로 인해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을 막고자 하는 동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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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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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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