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1 비조치의견

사업방법서 명기사항 구체화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ㅇ 계약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사업방법서에 명기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동 조항은 타 법률이나 외부 기준을 적용한 대부분의 보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준수하는 데는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 (건의사항)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개선 예시 : 다른 법률에 정한 기준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불 가능한 경우 다만, 약관에서 법률 등을 인용하더라도 회사 자체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제6호

판단 이유

□ 동 규정(제7-55조 제6호)은 타 법률과 연계된 상품이 보험기간 중 법률의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이 크게 달라질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의 유지 및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ㅇ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할 경우 상품개발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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