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2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하고,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7년이상시 7년)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규정

그러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사업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어 동 기준에 맞춘 상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일부상품의 경우 상품보완 또는 판매중지 등도 불가피한 상황

(건의사항) 상기 저축성보험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요망

(기준시점 연장) 납입완료시점 → 납입완료후 잔여보험기간 중간시점

(환급율 인하) 납입완료시점 환급율 100% → 환급률 8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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