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2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완화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성보험은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하고,

ㅇ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7년이상시 7년)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사업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어 동 기준에 맞춘 상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일부상품의 경우 상품보완 또는 판매중지 등도 불가피한 상황

□ (건의사항) 상기 저축성보험 관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 요망

ㅇ (기준시점 연장) 납입완료시점 → 납입완료후 잔여보험기간 중간시점

ㅇ (환급율 인하) 납입완료시점 환급율 100% → 환급률 8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2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를 통해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저축성 사업비 부가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맞춰 납입원금이 납입완료 시점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추가적인 완화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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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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