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상의 동일차주의 범위 제한 요청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일차주’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에서는 ‘동일차주’를 공정거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정의
ㅇ 이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현황’ 업무보고서 (이하 동 현황보고서) 작성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유 현황 전건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공기업은 제외)’ 리스트만 공시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
-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만 하여 업무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에 기업집단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또는 ‘주채무계열(금융감독원 지정)’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
※ 자산운용 한도 규제의 원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무적인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등
판단 이유
□ 동일차주를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규율하는 것은 장기간 보험업법에서 동일하게 규율되어 온 사항이며, 은행법 등 다른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차주 여신규제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ㅇ 장기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자산운용한도를 준수,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기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부담만을 이유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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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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