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4 비조치의견

해외재보험사와 출재거래 관리강화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보험사의 해외 출재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가 시행중이나 외국의 규제와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낮음

ㅇ 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재보험사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자국보험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출재 규제 강화 추세*

* 중국 : ’16년부터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시 국가의 지급여력비율, 신용등급, 신용장 등 보증조치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여 거래외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저자본 쌓도록 하는 규정 시행

EU : 동등성 규정에 의거, 유사한 건전성 규정을 가진 국가의 보험사만 EU내 재보험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미국 : 미인가 재보험사로 출재된 계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고, 미설정시 재보험자산 불인정으로 RBC산정시 불이익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행 해외출재 규제를 강화하여 부실재보험으로 인한 국내보험사 신용리스크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건의내용) 미인가 해외사 출재에 대한 건전성 확보 차원의 규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ㅇ 미인가 해외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출재보험료나 출재보험금 준비금의 일부를 재보험자산에서 감액*

* 단, 담보설정(예치금이나 보증장 개설)시 일정수준 감면해주거나, 혹은 3개사 이상의 국내 인가 재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국내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보험자산 차감 미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제7-13조

판단 이유

□ '17년 금융위 업무보고(일반손해보험 경쟁력 강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프론팅 계약* 등 재보험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내 보험업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출재를 조건으로 원수보험을 인수하는 계약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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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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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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