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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보험사의 해외 출재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가 시행중이나 외국의 규제와 비교하여 규제 수준이 낮음
ㅇ외국의 경우 글로벌 보험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재보험사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자국보험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출재 규제 강화 추세* * 중국 :’16년부터 미인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시 국가의 지급여력비율, 신용등급, 신용장 등 보증조치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여 거래외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저자본 쌓도록 하는 규정 시행 EU : 동등성 규정에 의거, 유사한 건전성 규정을 가진 국가의 보험사만 EU내 재보험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미국 : 미인가 재보험사로 출재된 계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고, 미설정시 재보험자산 불인정으로 RBC산정시 불이익
ㅇ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행 해외출재 규제를 강화하여 부실재보험으로 인한 국내보험사 신용리스크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건의내용) 미인가 해외사 출재에 대한 건전성 확보 차원의 규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ㅇ미인가 해외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출재보험료나 출재보험금 준비금의 일부를 재보험자산에서 감액* * 단, 담보설정(예치금이나 보증장 개설)시 일정수준 감면해주거나, 혹은 3개사 이상의 국내 인가 재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국내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보험자산 차감 미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제7-13조
판단 이유
□'17년 금융위 업무보고(일반손해보험 경쟁력 강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프론팅 계약* 등 재보험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내 보험업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재보험사에 대한 재보험출재를 조건으로 원수보험을 인수하는 계약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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