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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는 보험상품 및 보험종목 특성에 따라 ‘제3보험’의 영역 및 정의가 규정
ㅇ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상에는 법과 달리 보험종목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제3보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 특히 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손해보험의 세분화된 분류 기준만을 규정
ㅇ보험사 실무* 대부분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상품개발, 각종 결산, 업무보고서 제출, 손익분석 등
□(건의내용) 제3보험과 관련하여 누락되어 있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조문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ㅇ또한 업무처리상 변경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3보험 분류체계 및 통계구분(업무보고서 신설 및 관련 통계 집적)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법체계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제3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손보업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예외적으로 제3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예 : 규정 제7-45조 제7항, 제7-58조, 제7-63조, 제7-70조 등),
ㅇ예시하신 시행세칙의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의 보험 분류에도 이미 상해, 질병, 간병의 제3보험 영역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등 실무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행 보험업법은 제3보험업의 종목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0 생손보겸영금지 원칙(법 제10조)의 제한적 허용을 위해 생손보업권 전반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으로
ㅇ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3보험 전업사는 전혀 없었고, 제3보험 전업사 신설에 대한 업계 변화도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시
ㅇ감독규정 등에서 제3보험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면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감독규정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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