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5 비조치의견

제3보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재정비 요청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는 보험상품 및 보험종목 특성에 따라 ‘제3보험’의 영역 및 정의가 규정

ㅇ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상에는 법과 달리 보험종목이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제3보험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 특히 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손해보험의 세분화된 분류 기준만을 규정

ㅇ 보험사 실무* 대부분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상품개발, 각종 결산, 업무보고서 제출, 손익분석 등

□ (건의내용) 제3보험과 관련하여 누락되어 있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조문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업무처리상 변경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3보험 분류체계 및 통계구분(업무보고서 신설 및 관련 통계 집적)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법체계의 완성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제3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손보업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예외적으로 제3보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예 : 규정 제7-45조 제7항, 제7-58조, 제7-63조, 제7-70조 등),

ㅇ 예시하신 시행세칙의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의 보험 분류에도 이미 상해, 질병, 간병의 제3보험 영역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등 실무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특히, 현행 보험업법은 제3보험업의 종목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0 생손보겸영금지 원칙(법 제10조)의 제한적 허용을 위해 생손보업권 전반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것으로

ㅇ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3보험 전업사는 전혀 없었고, 제3보험 전업사 신설에 대한 업계 변화도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시

ㅇ 감독규정 등에서 제3보험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면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감독규정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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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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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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