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7 비조치의견

계약자배당금 가산이율 산정방식 변경

보험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계약자배당금 적립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며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ㅇ 그러나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은 업계 공시이율 평균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자사 실적과 관계없는 타사의 이율 운영 결과가 각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

* 배당금 이자상당액은 보험금 지급시 까지 적립됨에 따라 이자상당액 산출 금액은 차기년도 계약자배당금 준비금에 영향을 미침

ㅇ 특히 공시이율을 낮게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계약자배당금 적립이율이 높게 적용되어 이차손익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자의 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17년부터 공시이율 조정률 범위(현행 ±30%)가 폐지되면 회사별 공시이율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공시이율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차이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계약자배당금 적립시 각 보험회사의 이율 운영 전략 및 자산운용실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가산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

□ (건의사항)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을 평균공시이율 이상에서 회사별 공시이율 평균 이상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6-14조제8항

판단 이유

□ 보험료 통제 및 가격담합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표준이율을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상기와 같은 개선에 따라 표준이율 이상을 적용하고 있던 기존의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업계의 실제 과거 공시이율의 평균인 평균공시이율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업계 공통의 기준은 계약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취지이므로 동 의견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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