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7 비조치의견

계약자배당금 가산이율 산정방식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계약자배당금 적립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며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그러나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은 업계 공시이율 평균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자사 실적과 관계없는 타사의 이율 운영 결과가 각 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 * 배당금 이자상당액은 보험금 지급시까지 적립됨에 따라 이자상당액 산출 금액은 차기년도 계약자배당금 준비금에 영향을 미침

특히 공시이율을 낮게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계약자배당금 적립이율이 높게 적용되어 이차손익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자의 보험료적립금 적립이율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17년부터 공시이율 조정률 범위(현행 ±30%)가 폐지되면 회사별 공시이율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공시이율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차이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계약자배당금 적립시 각 보험회사의 이율 운영 전략 및 자산운용실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가산이율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

(건의사항)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을 평균공시이율 이상에서 회사별 공시이율 평균 이상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6-14조제8항

판단 이유

보험료 통제 및 가격담합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표준이율을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개선에 따라 표준이율 이상을 적용하고 있던 기존의 계약자배당금 이자상당액 산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업계의 실제 과거 공시이율의 평균인 평균공시이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계 공통의 기준은 계약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취지이므로 동 의견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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