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자기계약 금지 규제 완화
보험과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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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종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를 부업으로 하는 특성상 내용이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단기 상품만을 취급
ㅇ 그러나 판매 프로세스 관련 규제가 일반 보험대리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판매 활성화가 미흡*
* 본업 상품 판매 소요시간보다 보험계약 체결 관련 시간이 더 소요(약 30분 이상)됨에 따라 대리점(롯데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기피
ㅇ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 기피 요인이 되는 판매 프로세스를 간소화 할 필요
ㅇ 특히 대리점은 계약자, 소비자는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료를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판매 프로세스 간소화가 가능*하나 현행 법률상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이 불가**
* 예) 항공사가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동시 판매하며 상품설명과 함께 간단한 가입확인서 작성 후 보험 가입
** 보험업법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전체 보험료 중 자기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00분의 50 초과 불가
- 특히 자기계약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1조는 전업대리점 및 GA 대리점 규제를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단종보험대리점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무관
□ (건의사항) 단종보험대리점은 자기계약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예외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101조
판단 이유
□ '17년 금융위 업무보고(단종보험 활성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단체여행자보험 등 단종단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령상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정비,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일본, 뉴욕 등 입법례, 관련 보험업법 취지, 보험업 감독규정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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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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