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현황보고서 작성요령 기준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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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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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일차주’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을 준용*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차주’를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
ㅇ 금감원 업무보고서(AI096) 작성 요령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유 현황 전건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공정위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리스트만 공시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동일차주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
ㅇ 특히 유사 업무보고서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소유현황’(AI092)은 자산총액 상위 10위 기업집단 까지만 작성토록 규정
□ (건의사항) 금감원 업무보고서(AI096) 작성 대상 동일차주 범위를 AI091와 동일하게 상위 10위 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등
판단 이유
□ 업무보고서(AI096)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전건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공여 비율이 보험업법제106조에 명시된 비율(일반계정기준 :총자산 대비 12% ) 대비 현저히 낮은 보험사(총자산 대비 2-3%)가 대부분이고,
'16.9월말 대형손보사(삼성,현대,KB,동부) 기준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주가 평균 235개로,
동 보고서 제출시 신용공여금액 상위 10개로 제출 대상을 축소해도 업무상 실익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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