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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현황보고서 작성요령 기준 변경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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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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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일차주’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을 준용* *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차주’를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기업집단으로 규정

금감원 업무보고서(AI096) 작성 요령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유 현황 전건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공정위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리스트만 공시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동일차주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

특히 유사 업무보고서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소유현황’(AI092)은 자산총액 상위 10위 기업집단 까지만 작성토록 규정

(건의사항) 금감원 업무보고서(AI096) 작성 대상 동일차주 범위를 AI091와 동일하게 상위 10위 기업집단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등

판단 이유

업무보고서(AI096)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전건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공여 비율이 보험업법제106조에 명시된 비율(일반계정기준 :총자산 대비 12%) 대비 현저히 낮은 보험사(총자산 대비 2-3%)가 대부분이고, '16.9월말 대형손보사(삼성,현대,KB,동부) 기준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주가 평균 235개로, 동 보고서 제출시 신용공여금액 상위 10개로 제출 대상을 축소해도 업무상 실익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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