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예외조항 마련
공정시장과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16년 업무계획 등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이하 변액) 계정에서 보유한 개별주식이 본 규제 대상 자산에 해당
ㅇ 당사의 변액계정은 대부분 공모펀드 형태로 일임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중이며 펀드 보유주식 지분율은 평균 0.006%, 최고 0.0339%로 미미한 수준임
* ’16.8월말 기준 432억 자산 중 70억은 개별 주식으로 운용
ㅇ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 자료에서는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지분율이 미미한 보유주식에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시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은 주식(0.1% 미만)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16.12월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민간 모범규준 형태로서 규제가 아니므로 기관투자자가 모범규준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ㅇ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이 직접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희망하신 사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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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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