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29 비조치의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예외조항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16년 업무계획 등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이하 변액) 계정에서 보유한 개별주식이 본 규제 대상 자산에 해당

당사의 변액계정은 대부분 공모펀드 형태로 일임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 중이며 펀드 보유주식 지분율은 평균 0.006%, 최고 0.0339%로 미미한 수준임 *’16.8월말 기준 432억 자산 중 70억은 개별 주식으로 운용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 자료에서는 예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지분율이 미미한 보유주식에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시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은 주식(0.1% 미만)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16.12월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민간 모범규준 형태로서 규제가 아니므로 기관투자자가 모범규준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이 직접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희망하신 사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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