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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16.4.25.)에서는 구속성 보험계약과 관련,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 정비 및 차주의 관계인 범위 축소를 공고
ㅇ그러나 실제 개정(안)에서는 규제 적용대상인 ‘차주’ 관련 규정의 변동이 없어 변경예고 취지와 달리 차주 관계인 범위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
ㅇ특히 동 조항은 꺾기 유인이 은행에 비해 작은 보험업권에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차별적 규정으로 업권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제5-15조제1항의 내용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유형)제5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을 명시, 구속성 보험계약 적용 차주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람* * 개정안 : 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 보험회사 또는 ... 차주에 대하여 ... 제외한다. 건의안 : 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 보험회사 또는 ... 차주(영 제56조의2제5호의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 한한다)에 대하여 ...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의2제5호,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제1항
판단 이유
□'16.12.29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및 중소기업의 임원(대표자는 제외)에 대해 구속성 보험계약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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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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