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1 비조치의견

채무자 대리인제도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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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 접촉할 할 수 없음 * 관련 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현행 법률의 상기 내용(채무자가 대리인 선임 시 접촉 제한)은 대부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채권추심회사,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2016.11.3.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3255호)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시 영향 및 문제점)

헌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거액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권 추심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가 위축(소극적 여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 회원사 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무력화 -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지원 등의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시행 중

서민금융질서가 왜곡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중 -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 등 소비자 피해 발생 - 결국, 일반 서민과 저신용자는 무허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음

신용정보회사의 역할 상실 -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추심하다가 채권 매각 - 신용정보회사의 수탁채권 물량이 감소되고 경영악화를 초래

(채무자대리인제도 실태)

채무자대리인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채권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에 불과 - 당초 도입 취지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법적 조력 보다는 정당한 채권추심까지도 무조건 차단하는 역할 - 채권·채무 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협의하는 역할은 전무(채무자대리인의 책임 없음)

단순히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임 수수료는 일반 법률사무의 위임과 비교하여 소액 * (사례1) 채권자 1건당 월 10만원, 3개월 이상 약정시 30% 할인 (사례2) 채권자 1건당 연간 60만원

대출 약정서 등 원인서류 사본과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선임 가능 - 실질적 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전반적 채무상황, 보유재산,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 - 그러나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접촉 차단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음

(건의내용)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현행대로 유지

판단 이유

귀하께서는 현재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성호 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부업체 외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크게 제한하는 반면 채무자의 변제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정성호 의원안)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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