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1 비조치의견

채무자 대리인제도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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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 접촉할 할 수 없음

* 관련 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ㅇ 현행 법률의 상기 내용(채무자가 대리인 선임 시 접촉 제한)은 대부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채권추심회사,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2016.11.3.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3255호)

□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시 영향 및 문제점)

ㅇ 헌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ㅇ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ㅇ 거액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권 추심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어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가 위축(소극적 여신)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 회원사 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

ㅇ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무력화

-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지원 등의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시행 중

ㅇ 서민금융질서가 왜곡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중

-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 등 소비자 피해 발생

- 결국, 일반 서민과 저신용자는 무허가 대부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음

ㅇ 신용정보회사의 역할 상실

-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추심하다가 채권 매각

- 신용정보회사의 수탁채권 물량이 감소되고 경영악화를 초래

□ (채무자대리인제도 실태)

ㅇ 채무자대리인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채권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에 불과

- 당초 도입 취지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법적 조력 보다는 정당한 채권추심까지도 무조건 차단하는 역할

- 채권·채무 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협의하는 역할은 전무(채무자대리인의 책임 없음)

ㅇ 단순히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임 수수료는 일반 법률사무의 위임과 비교하여 소액

* (사례1) 채권자 1건당 월 10만원, 3개월 이상 약정시 30% 할인

(사례2) 채권자 1건당 연간 60만원

ㅇ 대출 약정서 등 원인서류 사본과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선임 가능

- 실질적 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전반적 채무상황, 보유재산,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

- 그러나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접촉 차단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음

□ (건의내용)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현행대로 유지

판단 이유

□ 귀하께서는 현재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성호 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부업체 외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크게 제한하는 반면 채무자의 변제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정성호 의원안)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채권추심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로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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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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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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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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