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2 비조치의견

부실채권 매매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 등록만으로 설립되는 대부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지

ㅇ 최근 부실채권 매매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부실채권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조치 필요성 증대

ㅇ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부실채권의 시장기반이 확대되어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ㅇ 채권추심업무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가치 평가 및 회수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시장 선진화에 기여

ㅇ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유입되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신용정보회사가 흡수하여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 (건의내용) 신용정보회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 매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겸업 금지사항 중 “부실채권매입”을 삭제 등 법령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귀하께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부실채권 매입업을 허용하는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보유한 자기 채권과 위임 채권간 이해상충 문제, 부실채권 매입시장 참가자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가격 상승 우려 및 과잉 추심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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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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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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