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 등록만으로 설립되는 대부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지
ㅇ최근 부실채권 매매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부실채권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조치 필요성 증대
ㅇ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부실채권의 시장기반이 확대되어 부실채권 거래 활성화
ㅇ채권추심업무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가치 평가 및 회수기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시장 선진화에 기여
ㅇ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유입되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신용정보회사가 흡수하여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건의내용) 신용정보회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채권 매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겸업 금지사항 중 “부실채권매입”을 삭제 등 법령 개선 필요
판단 이유
□귀하께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부실채권 매입업을 허용하는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보유한 자기 채권과 위임 채권간 이해상충 문제, 부실채권 매입시장 참가자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가격 상승 우려 및 과잉 추심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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