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3 비조치의견

카드고객에 대한 해외결제수수료의 세부항목 고지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가 고객에게 송부하는 카드 사용내역중 해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수수료+브랜드수수료가 통합 표기되어 고객은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알지 못하여 불편

ㅇ 고객은 자신의 사용한 카드금액을 확인하면서 카드사 수수료만 알고 계산하기 때문에 브랜드수수료를 알지 못하여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구체적 수수료 항목안내 요망

□ (건의사항) 카드 고객에게 고지하는 카드 사용내역중 해외결제 수수료의 경우 금액을 통합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카드대금 출금시 은행계좌에 해외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발·변경이 필요하며, 신용카드업자는 이미 SMS, 청구서 등을 통해 해외이용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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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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