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3 비조치의견

카드고객에 대한 해외결제수수료의 세부항목 고지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사가 고객에게 송부하는 카드 사용내역중 해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수수료+브랜드수수료가 통합 표기되어 고객은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알지 못하여 불편

고객은 자신의 사용한 카드금액을 확인하면서 카드사 수수료만 알고 계산하기 때문에 브랜드수수료를 알지 못하여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 구체적 수수료 항목안내 요망

(건의사항) 카드 고객에게 고지하는 카드 사용내역중 해외결제 수수료의 경우 금액을 통합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카드대금 출금시 은행계좌에 해외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발·변경이 필요하며, 신용카드업자는 이미 SMS, 청구서 등을 통해 해외이용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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