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4
비조치의견
사잇돌대출 관련 대환대출 운용 개선시기 유예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ㅇ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16년 중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16.11.10.)
□ (건의내용) 대환대출 운용 개선(안)의 시행시기 유예
ㅇ 준비절차* 감안 시 12월 중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유관기관 간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세부 상품안 협의, 상품운용 협약 개정, 전산개발(기관간, 기관내), 영업점 안내 등
** 서울보증은 이르면 내년 1월중 시행을 목표로 전산개발 등 진행 중이며, 개별 은행의 경우, 내부 전산개발 등에 추가기간 소요 예상
판단 이유
은행권의 준비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월말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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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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