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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ㅇ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16년 중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16.11.10.)
□(건의내용) 대환대출 운용 개선(안)의 시행시기 유예
ㅇ준비절차* 감안 시 12월 중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유관기관 간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세부 상품안 협의, 상품운용 협약 개정, 전산개발(기관간, 기관내), 영업점 안내 등 ** 서울보증은 이르면 내년 1월중 시행을 목표로 전산개발 등 진행 중이며, 개별 은행의 경우, 내부 전산개발 등에 추가기간 소요 예상
판단 이유
은행권의 준비절차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월말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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