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5 비조치의견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증액 요청 권한 부여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중신용 서민층 지원확대를 위한 사잇돌 대출 보완 방안으로 개인별 대출 금액 상향*을 추진 *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16.11.10.)

기존 1인당 최대 한도 2천만원은 유지하되, 서울보증에서 최초 산정한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한도 증액(최초 보증한도의 50%범위 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문제점) 중금리 부문에 즉시 적용가능한 평가모형이 없어 한도증액 대상고객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잇돌대출은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공동의 상품으로 거래은행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될 경우 다수의 고객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 평가모형의 대안으로 고객 우대금리 적용기준(예적금 보유, 자동이체 신청건수 등의 거래실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기여도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이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상향에 동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움

(건의내용) 서울보증에서 1인당 보증한도* 또는 등급별 최대한도**를 상향. 일률적인 보증한도 상향이 곤란할 경우, 기존 소득·재직기준을 세분화***하여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 (기존) 최대 20백만원 → (변경) 최대 25백만원 ** 기존 최대한도(2천만원) 범위내에서 현행 10~18백만원 수준인 등급별 한도를 조정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고객의 경우, 새희망홀씨 대출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이외에 추가 한도 부여 등

판단 이유

기 논의(12.16일)한 바와 같이,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자체 중금리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은행이 중금리 대출의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따라서, 중금리 부문에 적용 가능한 평가모형이 없다는 이유로 한도 상향 여부를 서울보증보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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