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5 비조치의견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증액 요청 권한 부여 관련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중신용 서민층 지원확대를 위한 사잇돌 대출 보완 방안으로 개인별 대출 금액 상향*을 추진

*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16.11.10.)

ㅇ 기존 1인당 최대 한도 2천만원은 유지하되, 서울보증에서 최초 산정한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한도 증액(최초 보증한도의 50%범위 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문제점) 중금리 부문에 즉시 적용가능한 평가모형이 없어 한도증액 대상고객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잇돌대출은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공동의 상품으로 거래은행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될 경우 다수의 고객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 평가모형의 대안으로 고객 우대금리 적용기준(예적금 보유, 자동이체 신청건수 등의 거래실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기여도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이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상향에 동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움

□ (건의내용) 서울보증에서 1인당 보증한도* 또는 등급별 최대한도**를 상향. 일률적인 보증한도 상향이 곤란할 경우, 기존 소득·재직기준을 세분화***하여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 (기존) 최대 20백만원 → (변경) 최대 25백만원

** 기존 최대한도(2천만원) 범위내에서 현행 10~18백만원 수준인 등급별 한도를 조정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고객의 경우, 새희망홀씨 대출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이외에 추가 한도 부여 등

판단 이유

기 논의(12.16일)한 바와 같이,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자체 중금리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은행이 중금리 대출의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따라서, 중금리 부문에 적용 가능한 평가모형이 없다는 이유로 한도 상향 여부를 서울보증보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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