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1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이용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진위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인 안전행정부의 민원24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확인 중

ㅇ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인적오류(정보누락, 오확인 등)의 개연성이 있고 민원24 사이트의 시스템 점검 또는 오류 발생시 확인업무 진행이 어려워 고객 불편을 유발

ㅇ 한편, 은행업권 등 일부 금융권은 안전행정부, 금감원,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활용중에 있으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예정*

* 16.10.14 시범실시를 통해 제1금융권 실시(’17.1월)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점검 등을 거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

□ (건의사항) 신분증 위변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위확인 업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시 카드사들도 포함되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행정자치부(주민과)에 문의한 결과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신용카드사는 전산시스템 등이 여타 금융기관과 상이하여 동 서비스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다만, 향후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신용카드 제외)에서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필요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도 동 서비스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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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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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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