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규제 심의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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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9.30.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 자율심의제도를 운영중
여신금융협회의 자율심의제도는 사회여건 변화 및 카드사의 성격과 업무상황을 감안할 ?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소비자의 재산상 이익 침해 우려가 적으므로 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와 다른 관점의 규제가 필요 ·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은 이용자의 일상 소비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금융상품에 수반되는 각종 혜택의 제공처가 다양하여 소비자이익을 위해서 혜택안내 등의 광고는 필수적임. ·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이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디저털문화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금융도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추구하고 있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금융상품 및 혜택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함
또한 긴급한 카드사의 업무여건 및 리스크의 경중없이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동일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에 10영업일이 소요되는 등 광고의 적시성 확보가 안 되는 사례*도 발생 * 광고사업자와 협의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사례, 최근 스마트폰 출시 후 소비자 안전상 교환이나 환불 조치된 경우 제휴사의 고객혜택 변경사항 등을 긴급하게 안내하여야 하나 심의기일 때문에 즉시 대응을 못하는 사례 등
여신금융협회의 광고심의제도는 타금융업권의 광고 심의절차에 비하여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도 야기 * 손해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 상품광고나 동의를 얻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마케팅광고는 금융회사의 자체심의로 갈음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변액보험광고만 협회 심의를 받게 하고 있음
(건의사항)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이미 심의받은 금융상품을 안내자료에 연결하는 간략한 문구인 배너광고, 단기간의 특정시기·장소·제휴기관에 한정하는 금융혜택 광고 등은 카드사(준법감시부)가 자율심의하고 여신금융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예시) 카드사의 자체심의 대상 사례 >
배너광고 및 심의 받은 광고내용 요약 등의 광고물
제휴사의 자사광고에 포함된 해당 제휴사 관련 금융혜택 안내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상품광고
사전에 마케팅 광고수신에 동의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광고(이메일, LMS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5,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세부지침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0, ‘16.3.29.개정, ’16.9.30.시행)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전사로 하여금 여신금융상품을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여전사가 여전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전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너광고, 특정시기·장소·제휴기관에 한정되는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전법상 광고관련 규제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광고의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약관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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