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상품 광고 자율규제 심의 제도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2-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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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9.30.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 자율심의제도를 운영중
ㅇ 여신금융협회의 자율심의제도는 사회여건 변화 및 카드사의 성격과 업무상황을 감안할 ?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소비자의 재산상 이익 침해 우려가 적으므로 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와 다른 관점의 규제가 필요
·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은 이용자의 일상 소비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금융상품에 수반되는 각종 혜택의 제공처가 다양하여 소비자이익을 위해서 혜택안내 등의 광고는 필수적임.
· 사회전반의 모든 영역이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디저털문화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금융도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추구하고 있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금융상품 및 혜택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함
ㅇ 또한 긴급한 카드사의 업무여건 및 리스크의 경중없이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동일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에 10영업일이 소요되는 등 광고의 적시성 확보가 안 되는 사례*도 발생
* 광고사업자와 협의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사례, 최근 스마트폰 출시 후 소비자 안전상 교환이나 환불 조치된 경우 제휴사 의 고객혜택 변경사항 등을 긴급하게 안내하여야 하나 심의기일 때문에 즉시 대응을 못하는 사례 등
ㅇ 여신금융협회의 광고심의제도는 타금융업권의 광고 심의절차에 비하여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도 야기
* 손해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 상품광고나 동의를 얻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마케팅광고는 금융회사의 자체심의로 갈음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변액보험광고만 협회 심의를 받게 하고 있음
□ (건의사항)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이미 심의받은 금융상품을 안내자료에 연결하는 간략한 문구인 배너광고, 단기간의 특정시기·장소·제휴기관에 한정하는 금융혜택 광고 등은 카드사(준법감시부)가 자율심의하고 여신금융협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예시) 카드사의 자체심의 대상 사례 >
① 배너광고 및 심의 받은 광고내용 요약 등의 광고물
② 제휴사의 자사광고에 포함된 해당 제휴사 관련 금융혜택 안내
③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상품광고
④ 사전에 마케팅 광고수신에 동의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광고(이메일, LMS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5,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세부지침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0, ‘16.3.29.개정, ’16.9.30.시행)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전사로 하여금 여신금융상품을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여신금융협회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여전사가 여전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전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너광고, 특정시기·장소·제휴기관에 한정되는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전법상 광고관련 규제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ㅇ 해당 광고의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약관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금융협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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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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