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2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담당자 변경신고 프로세스 개선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담당자 변경은 매일 또는 매주 발생하여 발생빈도가 매우 높으나,

ㅇ 변경신청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고, 대표이사의 직인날인 후 팩스 또는 등기 송부하여야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가 과도함

□ (건의내용) 방카담당자 변경 신청 시 대표이사의 직인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관련 부서장의 직인날인으로 간소화

판단 이유

□ 보험업 감독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방식 및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부서장 결재로 작성된 문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법인) 명의의 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험협회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간의 업무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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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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