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료 정산 관련 건의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은 만기연장된 단기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은 상기 출연기준대출금에 포함된다는 금융위 유권해석 (’16.3.31.자)을 바탕으로 은행들앞 공문을 발송
ㅇ 최근 5년이내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의 정산을 요청
-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16.9월말 납부에서 ’16.11월말까지로 납부기한 연장 통보
ㅇ 단기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의 경우 대출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환기간이 1년이하인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대출금은 만기의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기금대출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ㅇ 한편 5년소급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법적 안정성 등을 크게 저해하게 됨
□ (건의내용) 단기외화대출의 만기가 연장된 경우 대출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환기간이 1년이하인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대출금은 만기의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기금대출금에서 제외 요청
ㅇ 소급적용을 배제하여 유권해석 시점이후부터 적용 또는 소급적용 기간을 최소화(예, 1년)
판단 이유
2007년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대상이 되는 대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출연료 납부 대상인 ‘외화대출금’ 중 ‘단순 송금 방식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의 경우에 한해 출연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외화대출금 중 단기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금을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면제한 취지는 동 대출은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일시적 경과계정’의 성격이 있고, ‘내국수입유산스’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사한 대출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외화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출연금 납부 대상이지만, 일시적 경과계정 성격이 있는 외화대출금은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 면제 기준이 되는 상환기간은 만기 연장 전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비록 최종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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